방문목욕서비스 (방문당) | 급여비용 | 공단부담 (85%) | 본인부담 (15%) | |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(차량내목욕) | 60분 | 72,540 | 61,590 | 10,860 |
40분~60분 | 58,030 | 49,330 | 8,700 |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목욕) | 60분 | 65,410 | 55,600 | 9,810 |
40분~60분 | 52,330 | 44,480 | 7,850 |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60분 | 40,840 | 34,720 | 6,120 |
40분~60분 | 32,670 | 27,770 | 4,900 |
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
월 이용 한도액
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
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
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